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기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때는 (김문기를)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 것이 김문기와의 교유 행위를 부인한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조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발언은 김문기와의 교유를 부인한 거라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거라 교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며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도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