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이번 호에서는 2025년 귀속 원천징수 절세전략에 대하여 필자가 올 상반기 상담받은 사례 중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 사례를 소개하니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자가운전보조금/식대/자녀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요건(서면-2024-원천-3357, 2025.03.25)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자목(자가운전보조금), 러목(식사대), 머목2(보육수당)이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회사 내부 규정(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한도 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필자주: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지급대상자와의 연봉계약시 상기 규정을 명시하여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산업재해 판정과 별도로 지급한 유족보상금의 비과세 여부(서면-2024-원천-3570, 2025.03.25)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급여와는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3.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시 지급방법 요건(서면-2024-원천-2794, 2024.11.2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와 같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의 건설현장 근로자 등은 월 50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근로의 대가를 국외뿐 아니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구분기준 사례(서면-2023-원천-2249, 2024.05.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다만, 근로자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적비용(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수신료, 인터넷 사용료)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5.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대상 차량의 공동명의 판정기준(서면-2023-원천-0652, 2023.06.13.)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된다.
이 경우 ‘부부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만 ‘부모와의 공동명의’ 차량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6. 연구활동비 비과세 규정의 소급 적용여부(서면-2020-법령해석소득-0527, 2020.12.14.)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2호에 해당하는 20만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를 매월 지급받아 왔으나 연봉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위 금액이 미지급되었고 협상타결 후 20만원에 미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일시에 지급받은 20만원에 미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7.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의료비, 장학금 등의 비과세 여부(원천세과-363, 2010.04.29.)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원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질의사항 ‘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금품 지급 사례’의 선택적복지비, 의료비, 장학금, 출자지원금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주관하는 노동부에 질의해야 한다.
8. 출장여비 비과세시 ‘해외출장’의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원천세과-602, 2009.07.13.)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로 출장할 때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된다.
9. 법원판결에 의한 체불임금과 지연이자 지급시의 소득구분(서면-2024-소득-0784, 2024.03.19.)
(1)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체불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은 근로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체불임금 해당 과세기간이 된다.
*필자주: 법원 판결문상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판단하여 연말정산 수정신고 등 사후절차를 처리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상기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필자주: 해당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적용하여야 하며 ‘필요경비 60% 인정되는 인적용역(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유의해야 한다.

[프로필] 오종원
•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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