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시험·검사 지침 개정…수수료 최대 70% 할인

2025-09-04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이제원 단장)은 물산업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시험·검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물산업 연관기업 대상 할인율 신설 △시험 항목 확대에 따른 신규 수수료 산정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진흥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기업, 업무협약 단체 할인율 재정비를 통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물산업 연관기업 대상 할인율 신설을 통해 진흥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기업도 최대 40%의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물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나섰다.

시험 항목이 확대되며 신종 오염물질에 대한 검사도 가능해졌다. 과불화화합물(PFAS), 마이크로시스틴(MCs) 등 기존 검사 범위에 없던 환경 유해 물질을 시험 항목에 새롭게 추가하면서 환경 규제 강화에 발맞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과불화화합물(PFAS)은 2029년부터 미국 내 식수에 대한 규제 물질로 지정되어 관리될 예정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지난해 10월 29일 미국 NSF international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먹는물(수돗물) 59종, 먹는물(지하수) 46종을 항목에 추가하면서 개별 항목 의뢰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해 기업 부담을 낮췄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진흥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기업에는 70%, 업무협약 단체에는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을 강화했다.

한편,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국내 물산업 진흥과 R&D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먹는물, 위생안전 등 8개 분야의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 시험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 물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수출에 필수적인 NSF61 및 BS6920 인증 취득을 위한 해외인증 사전시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수요에 발맞춰 항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이제원 단장은 “이번 수수료 지침 개정은 국내 물산업 기업들의 연구개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