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글로벌 가치 반영하는 '주파수 면허 갱신제'…재할당 대안으로 주목

2025-09-03

내년 총 370㎒ 폭 주파수 재할당이 예정된 가운데 호주의 '주파수 면허 갱신제도'가 이동통신 업계에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호주 정부는 4단계에 거쳐 투명하게 주파수 면허갱신 예비절차를 진행하고, 글로벌 시장의 주파수 가격과 공익성을 고려해 갱신 가격을 최대 40%까지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와 전문가들은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의 주파수 면허 갱신제도에 주목하고 있다.

ACMA는 2028년~2032년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700㎒, 850㎒,1.8㎓, 2㎓, 2.5㎓ 등 LTE·5G 등 69종 주파수에 대한 면허 갱신 절차(ESL)를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호주의 주파수 할당기간은 약 11년~14년 이상이다.

ESL은 4단계에 거쳐 진행된다. 1단계는 2023년에 갱신절차 전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2024년 진행한 2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3단계인 올해는 갱신대상 주파수 예비가격 범위를 공개하고, 4단계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할당기간 만료 5년 전부터 미리 준비할수 있고, 예비 가격 범위를 미리 알 수 있어 불확실성을 줄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ACMA가 면허를 갱신하는데 있어 핵심 기준은 주파수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지, 미래에도 공익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정한다. 공익 기준은 효율성과 투자·혁신 촉진, 경쟁 개선 등이다.

이에 따라 실제 갱신 가격을 정할때는 '직접 벤치마킹' 방식을 활용한다. 주요국별 동일 대역에 대해 1인당 ㎒폭 별 동일 환율, 기간을 기준으로 1인당 실질GDP에 해당하는 가격을 정해 비교한다. 700㎒ 대역의 경우, 자국을 비롯해 미국, 벨기에, 크로아티아, 체코, 그리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 주파수 가격을 비교해 평균가를 구한다.

ACMA는 장기적 투자 필요성 등 가치를 반영해 69종 주파수면허 갱신 가격을 기존 82억 호주달러(약 7조5000억원)에서 약 40% 저렴한 총액 50억호주 달러 수준으로 책정했다. 또, 위성통신 등을 활용해 전국에서 긴급 문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갱신 조건도 부여했다.

이같은 호주의 주파수 면허 갱신제는 기업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공익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합리적 투자를 유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주파수 재할당 때마다 매번 정책이 변화하고, 주파수가격이 가장 높을 시기를 경매가격에 반영해 투자에 부담이 된다”며 “호주의 주파수 면허갱신제를 참고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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