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3년 유예 검토

2024-10-3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31일 '제7회 회계의날'을 맞아 회계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주요 회계정책 추진방향·향후계획 설명과 함께 의견수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가 감사인을 6년간 자유선임한 뒤에는 정부가 이후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내년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유예대상을 결정하고 2026년부터 주기적 지정 유예기업이 나오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기적 지정유예 평가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밸류업 우수기업이라고 해도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부정 우려가 크다면 가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표준감사시간·주기적 지정제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평균적 감사시간을 말합니다. 자산 200억원 미만 비상장사는 표준감사시간제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데 이를 2027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2027년부터 도입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8 연착륙도 지원합니다. IFRS18 기준서는 IFRS에서는 과거 정의하지 않던 '영업손익'을 잔여범주 개념으로 정의하고 손익계산서에 손익을 영업, 투자, 재무 등 발생원천별로 분류해 표시하도록 합니다.

국내에서 현재 영업손익을 표시하는 방법과 차이가 있어서 기업과 투자자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위는 IFRS18 국내 도입을 위해 연내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중 기준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날 회계의날 기념식을 열고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 81명을 포상했습니다.

철탑산업훈장 1명(김영식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삼일회계법인 상근고문), 근정포장 1명(전규안 숭실대 교수), 대통령 표창 3명(금감원 신규종 국장 등), 국무총리 표창 3명(김연근 녹십자홀딩스 전무 등) 등 총 8명, 금융위원장 표창은 17명에게 수여됐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념사에서 "고객이자 회계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동반자인 기업들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제도 시행,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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