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 후속] ‘50% 이상’ 시간 국가전략기술 R&D 시 세액공제 적용

2025-02-26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7개 분야 58개

신성장 사업화시설…탄소분야 더해 183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가 58개 시설로 확대되고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로 활용할 시 세액공제 적용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발표했다.

개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를 확장한다.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부장 제조시설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추가·확대하고 디스플레이 및 수소, 이차전지 분야 시설을 신규 편입해 7개 분야 58개 시설로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디스플레이는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 마이크로 LED 소부장 제조 시설 등 신규 2개를, 수소는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등 신규 1개, 이차전지는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 등 신규 1개를 각각 추가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경우 탄소분야 시설을 더해 183개 시설로 늘렸다. 탄소중립 분야는 전기로 저탄소원료를 활용하는 철강 제조시설(추가), 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시설에 바이오 합성고무를 추가한다.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은 “기존에는 국가전략기술 7개 분야 54개 시설의 사업화 시설에 대해 세액 공제가 적용됐는데 이번에 4개 시설로 확대됐다. 반도체는 1개 확대됐고 디스플레이 분야 2개, 수소 분야 1개, 이차전지 분야 1개 등 신규추가가 이뤄졌다”며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경우 신청이 적어 탄소중립 분야를 추가 신설해 1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적용 범위를 넓힌다. 기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는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 기술과 일반 R&D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일반 R&D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 기술 R&D에 투입하면 실제 연구시간만큼 안분해 R&D 공제율이 제공된다.

단, 국가전략기술 R&D 투입시간이 50% 미만인 경우 국가전략기술 R&D 투입시간을 신성장·원천 기술 R&D 투입시간으로 간주한다.

박 정책관은 “예를 들어 10시간의 연구시간을 투입했는데 6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활용하고 4시간을 일반 분야에 할애했다고 하면 전체를 일반 R&D로 간주해 세액공제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투입한 시간에 안분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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