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차등 적용 방안' 발표

2025-02-2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 25일 충청남도와 함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기준 설정방안'을 주제로 '릴레이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최진섭 부연구위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차등 적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발전소별로 유발되는 환경오염 수준이 다를 수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단일세율 체계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뒤 탄력세율 제도의 도입과 발전소별 차등적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이 필요한 이유로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 확보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는 만큼 탄력세율 적용이 최대한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탄력세율 적용방식에 대해 각 발전소 외부비용(기부담액 제외)이 특정 기준치를 상회할 경우, 해당 발전소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하회할 경우에는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원칙대로라면 해당 기준치는 0으로 설정해 발전소별로 순외부비용 규모에 상응하는 규모만큼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급격한 세율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치를 단기적으로 완화된 수준에서 설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탄소배출 감축을 추진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을 반영해 각 연도 탄소배출 총량이 감소한 발전소에 대해 탄력세율 제도를 활용해 세율 인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적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저감은 물론, 세율을 각 발전소의 외부비용 수준에 따라 책정함으로써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그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운영 배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 행사와 지역 맞춤형 환경 정책 추진이 제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력세율 제도를 도입해 발전소별 차등적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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