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판’ 실형받은 교사, 내달 항소심 주목

2025-07-13

1심 “정치적 목적” 징역 8개월

민변 “표현의 자유 침해 판결”

집회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노래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곧 나온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광주지법 제4형사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내달 열린다. 백씨는 윤석열 정권 초기 집회에 참석해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을 풍자하는 노래와 비판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백씨는 2022년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주최 측 부탁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는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같은 해 9월과 11월 열린 집회에도 참석했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지난해 5월 백씨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가공무원법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백씨의) 노래와 발언은 그 내용 자체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대통령과 그가 소속된 정당 등 집권세력)를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의 시위운동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백씨가 집회에서 대통령과 부인에 대해 풍자하는 노래를 부른 행위가 곧바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백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정희 변호사는 “백씨가 2022년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한 것은 지난해 불법계엄을 막아냈던 시민들의 힘과 맥락이 닿아 있다”면서 “말단 교사가 대통령을 비판한 것을 불순하게 보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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