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다자간 국제조세 합의 좌초 위기"

2024-12-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가 지난 2021년 지난 2021년 ’지구촌 15% 법인 최저한세(필라2)’와 ‘디지털세(필라1) 두 기둥을 국제조세 합의로 이끌어 냈지만, 4년이 지나도록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법에서 법인세 최저한세율 제도를 시행하며 머뭇거리던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가뜩이나 4년간 필라1 때문에 표류해온 국제조세 합의를 무력화 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 가운데, 한국에 이어 아랍에미리트(UAE)와 태국이 본격 국내 세법에 국제조세 합의를 반영하고 나섰다.

미국 매체 <로이터>는 최근 보도에서 “UAE가 오는 1월1일부터 일정 기준의 경영성과를 거둔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15% 법인세 최저한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보도했다.

태국 매체 <내셔널 타일랜드>도 최근 보도에서 “내각이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를 승인하는 정부 입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매체 <더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은 최근 “이스라엘 정부가 다국적 기업에 대해 법인세 최저한 세율을 적용하는 입법을 위해 다국적기업의 정보를 수집하는 사전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지난 11월5일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 트럼프가 승리하자 같은 달 중순 “트럼프 승리로 글로벌 법인 최저한세 협상이 위기에 처했다(Trump win puts global corporate tax deal ‘in peril’)”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다.

국제사회는 법인세 최저한 세율을 15%로 하는 필라2를 먼저 합의했다. 연결매출액 7.5억 유로(약 1.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들이 특정 국가에서 납부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은 경우 최종모기업(본사)의 소재지 국가에서 추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한 다자간 국제조세 협약의 개념이다.

하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디지털플랫폼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이윤의 원천지별로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1’은 4년이 지나도록 합의 여부조차 요원한 상황이다.

이는 조세회피 방지라는 대의를 위해 비교적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들(경과세국)이 협력하되 다국적 디지털플랫폼 기업들의 과세소득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로 한 ‘조건부 연계’ 방식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고된 일이었다는 시각이 많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세정책을 축으로 미국의 배타적 이익에 초첨을 맞춘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집권기에 이룬 다자간 국제조세 합의를 담아내지 못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트럼프 2기 내각은 자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플랫폼기업이 국가별로 얻는 과세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국가별로 나누는 발상 자체에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글로벌 법인 최저한세 협상이 타결된 뒤 가장 먼저 국내 세법에 이를 반영, 추진해왔다. 이스라엘과 UAE, 태국 등은 한국처럼 최초 대상 기업들의 보고의무를 먼저 의무화 할 예정이다. 교역이 많은 주요국들의 입법 상황을 봐가면서 서로 눈치를 봐온 결과 입법이 늦어졌다.

특히 지구 전체 매출이 200억 유로 이상이고 수익성이 10% 이상인 초대형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필라1이 지연되면서, 과연 이 합의가 전 세계적으로 결실을 볼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만 2025년까지 시행을 목표로 협정을 마무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라2’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입법을 자랑했던 한국도 고심에 빠졌다. 트럼프 2기 집권시 지구촌 국제조세 합의 자체가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해졌다. 최근에는 법령 제정에 관여한 전문가들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비공개 회의를 갖고 현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다만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 소재국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위한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전환하는 와중에 있다면 법령 적용을 면제 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2024년 세법 개정(정부)안에 추가했다. 또 글로벌 최저한세제로 결손을 본 금액 중 15%를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반영, 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조세 법률 조항을 정교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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