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무소에 임금체불 진정이 두 건 있었다며 “임금체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 보호의 주무 부처인 여가부 장관이 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에서야 고용노동부(에 요구한 강 후보자) 자료가 제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강선우사무소’에는 2020년 11월27일과 2022년1월5일 각각 근로기준법 제36조 관련한 진정이 제기됐다.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 중 2020년 진정 건은 신고자가 신고 의사를 철회해 종결됐고, 2022년 진정 건은 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판단돼 종결됐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 사무실에 임금체불 진정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라며 “강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