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체외진단 검사키트와 선반용 공구 등 4개 품목이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이정액환급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이나 소요량 등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현재 중소기업 7000여 곳이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000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내부터는 환급 대상 품목이 기존 4574개에서 4578개로 4개 늘어난다. 체외진단 검사기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과 선반용 공구, 프로펠러·로터 및 부분품, 헬리곱터의 부분품 등이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전년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인스턴트 커피와 김 조제품 등 등 220개 폼목에 대해선 환급률을 상향조정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과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관세 환급의 편의를 높이고, 수출기업을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줌인] 기판 없으면 반도체 생태계 '흔들'…“제도 마련 시급”](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29/news-t.v1.20251229.d918e5306cf44184bbd9b4101c173772_P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