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STO), 입법화 서둘러야…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

2025-02-28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28일 한국거래소에서 STO 정책 간담회 개최

업계, 법제화 지연에 경쟁력 상실 우려

“토큰발행 과정 간소화 및 디지털 결제와의 연계 등 필요”

최근 국회에서 토큰증권(STO) 법제화 논의가 계속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입법화를 통한 제도권 편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특히, 토큰발행 과정 간소화와 디지털 결제와의 연계 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미술품·음원 등 실물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해 조각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

김대익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컨설팅 파트너는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의 주관으로 열린 ‘디지털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 간담회에서 “글로벌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STO 시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김 파트너는 “디지털 토큰화는 기존 자산을 유동화하고, 다양한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며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해 토큰발행 과정 간소화, 디지털 결제와의 연계, 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STO 관련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이 마지막 남은 골든타임으로 국가의 창조적 역량과 고급 인력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블랙록과 같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도 “STO 시장은 자본시장법 규제 체계에 기반해 규제 공백이 매우 적기 때문에 제도 운영상 논란이 될 부분은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금융혁신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유지해 STO 관련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기존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이 증권 발행 방식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많은 선수가 뛸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STO는 금융시장 내 효율성 증대와 접근성 증대, 상품 및 서비스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발행인 계좌 관리기관의 요건을 완화하고 장외거래중개업을 발행과 유통 업무로 분리해 이해충돌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업계·학계 전문가들 법제화 지연에 경쟁력 상실 우려와 함께 체계적인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류지혜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이사는 “증권사들의 경우 지난 2022년 가이드라인 나온 이후 투자 등 선제적인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일부라도 사업이 진행되기를 원했는데 법제화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가시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버티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범준 토큰증권협의회장도 “상장사들은 상장할 때 1번 쓰는 200매 이상의 증권신고서를 조각투자업체는 상품을 발행할 때마다 작성한다”며 “투자금을 받은 회사는 이 자금을 소진해 가며 기업을 운영해 입법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당국에서도 관련 법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용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우선 STO를 도입하기 위해선 분산원장이라는 기술이 수용돼야 하는데 당국에서도 입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권, 정부,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야 STO 관련 법이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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