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 이동통신사가 과세 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은 '제휴카드 통신비 할인액' 관련 부가가치세 2천500억원의 귀속 여부를 두고 카드사와 통신사가 법정 다툼을 벌였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신한·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BC·농협 등 8개 카드사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이동통신사와 카드사가 제휴해 제공한 '통신비 할인' 서비스에서 비롯됐다. 통신사들은 할인액을 포함한 전체 통신비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해왔으나, 2022년 정부가 '제휴카드 통신비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2천500억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이에 카드사들은 "통신비 할인에 소요된 금액은 전적으로 카드사가 부담해왔다"며, 통신 3사가 받은 부가세 환급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사 측 변호인은 "카드사들은 고객에게 사용 대금 전액을 청구해야 하지만,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만 청구하고 있다"며 "환급된 부가세는 할인액에 포함된 금액으로, 이는 카드사에 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통신사 측은 "제휴 할인액은 카드사와 통신사 간 약정에 따른 정산금일 뿐이므로, 부가세 환급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신사 입장에서 제휴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타사에 빼앗길 위험이 있지만, 카드사들은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는 우량 고객을 확보하고 수수료 수익도 얻는다"며, 할인액을 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통신사에 유리한 구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카드사 측은 소송 청구 취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카드사 측 청구 취지를 특정한 뒤, 오는 5월 29일 다음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