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전문 변호사 황보 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하도급업체와 원도급업체간에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업체가 계약을 이행했다면 당연 그에 상응하는 계약금을 원도급업체가 지급하는 것은 원청의 의무이고,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공사를 완료된 후에는 제 때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등 하도급업체는 공사를 하면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에게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 그러나 원도급업체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돈을 주지 않거나 또는 공기지연, 설계변경 또는 물량증가에 따른 비용증가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심지어 공사부실등을 트집 잡거나 단가 산정을 잘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상응하는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원청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하도급업체는 부득이 법처리 조치등을 통해 대응할 수 밖에 없다.
이때 하도급업체들은 통상 우선적으로 원도급업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항의성 협의를 지속하면서 시간을 흘려 보내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넣어 나름 다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지급 공사대금은 채권으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이보다 짧은 3년이기에 자칫 미루다가 소멸시효가 지나 공사대금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히 유의할 점은 상당수의 하도급업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 다투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공사대금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지만(민법 제162조) 공사대금채권은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해 민법 제163조에 의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3년이란 시간은 상대방과 몇 차례 협의하다 보면 금방 흘러가므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낭패를 치르는 경우가 많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하도급업체로서는 협의는 하더라도 이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 중단사유로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다(민법 제168조).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우리 민법 제168조상의 청구는 재판상의 청구를 말한다. 상당수의 하도급업체 종사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마치 법원에 준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해주는 공적 기관이고 본인들이 이 기관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삼아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당연히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22조 제3항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최고의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즉, 6개월간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앞에서 말한 재판상의 청구 등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큰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특기할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는 달리 하도급법에 의해 인정되는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하도급법 제24조의4)는 점이다. 다만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라도 6개월 내에 청구 등을 하게 되면 최초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로 소급해 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인정된다(하도급법 제24조의4 제6항).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분쟁조정이 성립돼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또는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시효는 다시 진행이 되므로 협의회에서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해 후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절차가 진행될 때에도 여전히 시효가 중단돼 있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하도업체는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제반 일련의 조치를 취할 때에는 반드시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을 잘 유의하여 하도급 공사대금 관리 및 회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