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1.22 12:00 수정 2025.01.22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발주한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진이엔아이, 대전과학기기, 티에스과학기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대전과학기기와 티에스과학기기는 폐업 등의 사유로 종결처리 됐다.
과학기자재는 과학실험과 관련된 장비를 지칭하는 말로 전자저울, 믹서기, 배터리 등 종류가 다양하다.
한진이엔아이는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대전과학기기와 티에스과학기기의 투찰가격을 직접 결정해 입찰에 참가하게 했다.
또 이들 중 누가 낙찰받는지에 관계없이 사실상 자신이 납품하기로 합의했다.
대전과학기기의 대표는 한진이엔아이 대표의 배우자이며, 티에스과학기기의 대표는 한진이엔아이의 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에서 2015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는 한진이엔아이와 대전과학기기가(39건), 2021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한진이엔아이와 티에스과학기기가(50건) 입찰에 참여했다. 그 투찰가격은 한진이엔아이가 모두 결정했다.
그 결과 2015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진이엔아이 22건, 대전과학기기 16건, 티에스과학기기 6건 등 총 44건의 입찰에서 한진이엔아이 등이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공공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