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고용법·조세법 위반
17일 ‘남극의 셰프’ 첫 방송

방송인 백종원이 운영하는 더본코리아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행정 처분과 벌금을 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14일 공시한 기타 행정·공공기관(금융감독·과세당국 등 포함)의 제재 현황에서 총 700만원의 과태료와 벌금을 낸 사실을 알린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공시에서 예산군청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위반으로 지난 2월 19일 과태료 80만원을, 강남구청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 위반으로 지난 4월 10일 과태료 4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위반으로 지난 7월 1일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시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남세무서로부터 조세범 처벌법 제6조 위반으로 지난 7월 29일 벌금 180만 원을 받은 사실도 공개했다. 해당 법령은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내용으로,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 또는 밑술·술덧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위반 사항이 된다.
이외에도 예산군청으로부터 건축법 제20조 및 농지법 제34조 위반으로 백석공장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한 사실도 알렸다.
더본코리아는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과태료·벌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당사는 관련 법령 숙지 및 현황점검을 통해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공시했다.

백종원은 더본코리아를 운영하며 갖가지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튀김기에 기름과 닭 뼈를 넣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조리 기구 옆에 LPG 가스통이 설치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백종원은 또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도 같은 모습이 담긴 장면을 스스로 공개해 누적 적발된 것이다.
더본코리아에서 운영하는 백석공장 또한 문제가 됐다.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 내 위치한 공장에서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원료로 된장을 생산했고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관련 민원이 이어졌다. 결국 더본코리아는 백석공장을 폐업 처리했다.
백종원은 여러 논란에 휩싸이자 지난 5월 방송 활동 일체를 중단하고 “이젠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저의 모든 열정과 온 힘을 더본코리아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사과했다.

이러한 논란과 별개로 백종원이 출연하는 MBC 예능 프로그램 ‘남극의 셰프’가 17일 첫 방송을 예고해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사명감 하나로 혹독한 남극 환경에 고립돼 살아가는 월동대원들을 위해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과정을 담은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 이미 촬영을 마쳤고 지난 4월 방영 예정이었다. 하지만 백종원을 둘러싼 갖가지 논란이 이어지자 방송이 무기한 연기됐다.
백종원은 ‘남극의 셰프’로 사실상 방송 활동 중단 선언 6개월 만에 다시 지상파 방송에 등장하게 됐다. 이를 두고 MBC가 백종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들끓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다른 여러 민원과 고발 건 등이 종결 처리가 됐다면서 “회사 전반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마쳤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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