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마약 범죄에 사용된 계좌 지급정지…범죄 예방”

2025-02-09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권리 보호

마약 범죄에 사용된 금융 거래를 막고 범죄수익도 환수하는 방안이 담긴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 범죄에 사용된 계좌의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마약거래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는 사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반해 마약 범죄와 관련된 계좌는 별도의 지급정지 조항이 없어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를 동결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개정안은 마약 범죄와 관련된 불법수익의 수수·보유·은닉에 사용된 계좌에 대해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아울러 지급정지 요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당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 계좌명의인의 권리 보호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마약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제재 수단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마약 범죄의 확산을 사전에 막고 범죄수익을 신속히 동결해 자금 흐름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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