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계엄 국회 사전동의제에 “위헌 소지" 반대

2025-02-11

12·3 비상계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가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 제77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그대로 둔 채 계엄법만 개정할 경우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고 계엄의 특성상 적시에 행사되지 않으면 그 목적 및 기능 등을 상실할 우려 또한 있다”고 반대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만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또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후 승인을 신설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현 법체계상 개정안과 같이 국회의 사후적 동의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어야 한다면 이는 계엄법이 아닌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계엄 선포 시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지 않거나 계엄군의 방해로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 계엄을 자동 해제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국방부는 “헌법상의 사전적 통제(국무회의 심의를 통한 계엄 및 그 해제) 및 사후적 통제(재적의원 과반수의 계엄 해제 요구)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것으로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계엄 중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에 대해서 국방부는 “'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현행범인’만을 예외로 불체포특권을 보장하는 것은 현행범인의 경우 불체포특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과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엄법이 아니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44조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직후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엄범 개정안이 총 57건 발의됐으나 헌법과 상충한다는 국방부 공식 입장이 나오면서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야당이 계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 곧장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서다.

반면 여당에서는 최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 착수를 야당에 촉구하고 있는데 가운데 계엄을 규정한 헌법 제77조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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