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창원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2025-04-09

창원지방법원이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 원 납입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또 거주지 변경시 허가 의무, 법원 소환시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때 구속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명씨 측은 지난해 12월에도 보석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월 28일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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