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특혜 접종 의혹’ 전 보건소장 무죄 확정

2025-04-17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할 당시 잔여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시장 등이 백신을 맞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지역 보건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당진시의 전 보건소장 A씨와 감염병관리과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21년 당진시 보건소장이자 코로나19 접종센터장이었던 A씨는 ‘당진시 부시장이 시장 대행을 하게 되자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감염병관리과장 B씨에게 지시했다. 이후 지역사회 내에서는 백신 접종 ‘예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A씨는 보건소장 직위에서 해제됐다. 당시 정부는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이용자’ 등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잔여 백신이 있으면 예비 명단을 만드는 식으로 접종 대상자를 관리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부시장과 시청 공무원 등 4명이 예비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백신 접종을 지시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B씨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방조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집단 면역을 목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계획을 세워 접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예방 접종 지침이 변경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과 두 사람의 지위를 감안하면, A씨와 B씨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예방 접종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있어 포괄적인 범위 재량권을 부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충남도청에서 ‘폐기 백신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예비명단이 아니라도 별도 제한 없이 접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지침이 내려왔던 점, 보건소가 소유한 백신보다 실제 접종자 수가 적어 매일 여유분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씨가 당초 입력된 접종 예정자들의 순번을 무시하고 그 접종 기회를 박탈하면서 (부시장 등에게) 백신 접종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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