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등 10인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그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산불이 발생한 경우 등 대규모의 재해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실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는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문화유산의 현상 변경을 감수하더라도 선제적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산불 등 재해·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소실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후 국가유산청장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으로 인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임종득, 강대식, 강선영, 김기웅, 김예지, 김형동, 박수민, 서일준, 서천호, 유용원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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