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도 시동 잠금 장치 추진…가주 의회 법안 발의

2025-05-02

초범 음주운전자도 차량 시동 잠금 장치(IID)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가주 하원 공개안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시동 잠금 장치 의무 설치 법안(AB 366)’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하원 세출위원회로 송부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모든 운전자는 자신 소유의 차량에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법안 공동 발의자 중 한 명인 코티 페트리 노리스 가주 하원 의원(민주당·73지구)은 “지난 17년 동안 법제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지난 2022년 가주 내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1479명으로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꼴”이라고 말했다.

시동 잠금 장치는 차량 운행 전 혈중알코올농도(BAC)를 측정하는 기기다.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아예 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되어 있다.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가주공공변호사협회(CPDA)는 “기기 설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특히 저소득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음주운전자에 대해 법적으로도 충분히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범까지 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주 차량국에 따르면 현재 가주에서는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비상해일 경우) 적발됐을 경우 3년간 시동 잠금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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