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특허청은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지만,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이번에 관련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된 위조상품 신고 건수(2천772건) 중 K-브랜드 위조상품이 39%(1천80건)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해외직구 위조상품은 국내 기업의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중금속 등 유해 물질 함량이 많아 국민건강도 위협한다"며 "이번 상표법 개정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