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2016년 전자상거래법 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책임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공정위 심의에 의해 판단이 이뤄진 사례다.
공정위는 메타 플랫폼스 인크(이하 메타)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내 소비자 보호 조치를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메타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가 상품 판매 및 중개글을 제시함에도 전자상거래법 제 9조 2에 따른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 책임을 위반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메타는 전자상거래법이 요구하는 ▲ 사업자 신원정보 확인 ▲소비자 보호 의무 안내‧권고 미이행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약관 반영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게시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통신판매 혹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전자상거래밥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권고하도록 한다. 또 통신판매업자 등과 소비자 사이 전자상거래법 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업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회사가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 약관에 규정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메타가 유료 광고 계약을 맺은 비즈니스 계정 이용자 및 공동구매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법령준수를 안내, 권고하라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피해구제 신청 대행 절차 마련과 약관 내 법적 책임 사항 반영, 신원 정보 확인 절차를 갖출 것으로 지시했다.
메타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내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 공정위와 협의해 90일 내 인플루언서 범위 및 이행 방법을 확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SNS 플랫폼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 온라인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잡은 현시점에서, 플랫폼 운영자가 단지 ‘장소 제공자’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의미가 크다”고 했다. 또 SNS 마켓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SNS 플랫폼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입장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