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일정 규모 이상의 밈 코인에 대해서만 거래를 지원하는 쪽으로 규제를 마련한다. 가상자산 상장 이후 가격이 폭등하는 ‘상장빔’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는 오는 6월부터 보유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가상자산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밈 코인과 상장빔 관련 거래 규정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먼저 밈 코인에 대해선 커뮤니티 활성화 기준을 충족했거나 적격 해외 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거래된 경우에 한해 거래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커뮤니티 회원 수와 누적 트랜잭션(거래)이 일정 규모 이상인 밈 코인만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거래량과 시가총액이 적어 실제로 거래된다고 보기 어려운 ‘좀비 코인’을 정리할 기준도 구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30일 이상 글로벌 시가총액이 40억 원 미만이거나 하루 평균 거래 회전율이 1%를 밑도는 경우 좀비 코인으로 보고 선별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식이다.
상장빔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상장 종목에 매매 개시 전 최소 유통량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매매를 개시한 후에도 일정 기간 시장·예약가 주문을 제한한다.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도 구체화한다. 일단 금융 당국은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가 올 6월부터 보유 가상자산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비영리법인 중에선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만 가상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현금화 계획과 기부 적정성도 사전 심의해야 한다. 기부 대상은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된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5개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에 한해 보유 가상자산을 팔 수 있다. 일일 매각 한도는 전체 매각 예정 물량의 10% 안팎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매각하려면 운영 경비 충당 목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