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 가상계좌 발급 서비스의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신협이 발급한 가상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호금융권 전반의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금융권 관계자들과 만나 PG사를 통해 발급한 가상계좌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가상계좌는 본인 명의 계좌 대신 일회성으로 부여되는 계좌번호로 온라인 결제와 간편 송금 등에 사용되고 있다. 가상계좌를 직접 발행하는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의 지역 단위조합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계약을 맺고 가상계좌 발급 권한을 PG사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거래내역 검증 및 사용자 실명 확인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 지난해 원주 소재 신협의 단위조합에서 발행한 일부 가상계좌가 청소년 불법 도박 자금의 경로로 이용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신협중앙회는 해당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금감원은 향후 PG사와 계약을 맺는 단위조합에 대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사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했다. 예컨대 거래 내역이 정상적인 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경우 PG사에 거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정당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상계좌 정지 및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포함하라는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권이 가상계좌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자 풍선효과로 2금융권으로 리스크가 전이됐다”며 “상호금융도 중앙회가 단위조합을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