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알뜰폰 통신비도 신복위 채무조정 가능해진다

2025-04-30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알뜰폰 통신비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휴면예금 운용 수익을 햇살론과 같은 서민 정책금융 상품 재원으로 활용할 길도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일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알뜰폰 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알뜰폰 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 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사업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서민금융법을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 통신업권을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당시 법 개정의 골자였다. 통신비를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다.

현재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파산과 같은 공적 구제와 개인 워크아웃을 포함한 사적 구제로 나뉜다. 이 중 사적 구제는 신복위의 의무협약을 근거로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그간 협약 체결 대상에 통신비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신복위는 지난해 6월 이동통신 업계와 업무협약을 맺어 금융·통신 채무를 함께 조정해왔다. 그러나 일부 알뜰폰 및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는 업무협약을 맺지 않아 통신비 연체 채무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휴면예금 등 관리 계정(휴면계정)’ 운용수익을 ‘서민금융 보완계정(보완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완계정 재원 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도 반영했다.

햇살론이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같은 서민 금융 상품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다. 보완계정은 햇살론·최저특례보증 공급 재원으로 쓰인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복위 협약 대상 기관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을 전담하는 기업으로 지난 1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신설됐다.

금융위는 오는 6월 10일까지 서민금융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진행하고 오는 9월 19일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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