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큰증권공개(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토큰증권 법제화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산업 성장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연내 법안 통과가 유력시된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27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큰증권은 비트코인 등에 쓰인 ‘블록체인’ 기술로 신뢰성을 강화한 새로운 유형의 전자증권이다. 미술품이나 음원·미술품 등 이색 자산의 일부에 돈을 넣고 지분 수익을 받는 ‘조각투자’에 주로 쓰인다. STO 제도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금융투자 업계의 핵심 현안으로 평가받는다.
개정안은 적격 발행인이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외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다양한 자산의 증권화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수 있어 벤처기업·스타트업의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인공지능(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앞서 금융 당국이 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 ‘ASAP(에이샙)’을 출범했지만 플랫폼상에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협업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달 법안이 발의됐지만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해 입법 우선순위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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