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연금공단이 보험료 수입을 부풀려 추계해 사학연금의 기금 고갈 시점이 3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학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은 지난 3년간 신규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면서 신규가입자 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2∼3년 차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포함하는 등 보험료 수입을 과다하게 추계했다. 반면 공단은 폐교로 퇴직한 교직원에게 지급한 폐교 연금을 비용에 반영하지 않는 등 연금 급여비용은 과소 추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수입 과다·비용 과소의 오류를 보정해 다시 추계할 경우, 사학연금의 기금 고갈 시점은 기존 2049년에서 2046년으로 3년 앞당겨진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일부 사립유치원장이 스스로 급여를 올리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과다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사학연금 가입자의 퇴직수당은 퇴직할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하는데, 지난 2021∼2023년 공단에서 퇴직수당을 수령한 사립유치원장 727명 중 155명(약 21%)은 퇴직 시점 기준소득월액이 전년도 보다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최대 2700여만원의 퇴직수당을 더 챙긴 사례도 확인됐다.
심지어 준강간과 사기, 유기치사 등 형이 확정돼 당연퇴직 대상인 사립학교 사무직원 72명이 최대 24년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해 퇴직급여 등을 청구한 사례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재정추계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사립유치원장 등 급여결정권자인 교직원이 기준소득월액을 높여 퇴직수당을 과다 수령하지 않도록 법령 개선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