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부재하고 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이 3분도 채 되지 않아 종료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 3명의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들의 탄핵소추 사유가 유사한 점 등을 이유로 사건을 병행해 심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열린 지 약 2분40초 만에 마무리됐다. 청구인 측이 이날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명 재판관 중 한 명인 김복형 재판관은 "청구인이 부재하고 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아 형사소송법에 따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내년 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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