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에서 분리해 독립기구하는 방안에 재차 반대했다. 금소처를 금감원 내 기능적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노조는 7일 ‘감독체계 개편 관련 대통령님께 드리는 제언’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금소처를 금감원 내 독립기구로 운영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제안했다. 노조는 “금소처 분리는 소봉형이든 쌍봉형이든 어떠한 형태라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금소처를 금감원 내에 두되 기능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금소처가 분리되면 업무 중복과 책임 회피, 감독 역량 저하 등으로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비자가 감독·검사와 소비자보호 업무가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지고 권익 보호 기능도 후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안으로는 금소처장에게 예산과 인력의 독립적 운용을 보장하고 감독·검사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권·예산권의 독립과 외부 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노조는 과거 한국은행 내 은행감독원 사례를 참고 사례로 들었다. 1998년 금감원으로 통합되기 전 은행감독원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시 아래 은행 검사·제재 등을 수행했으며 한국은행과는 별도로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독립적으로 운영됐다.
노조는 또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과 집행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국내금융)와 기획재정부(국제금융)로 이원화돼 있고, 감독 정책과 집행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각각 맡아 현장 대응력과 책임이 약화돼 있다는 것이다. 정유석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금소처의 기능적 독립기구화는 소비자 보호기능 분리와 같은 효과를 누리면서도 27년간 유지돼 온 통합감독기구의 장점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