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불가능…노-사-민주당, 정년연장안 비교해보니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

2025-12-07

65세까지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원하는 방식이 사실상 확정됐다. 민주당은 노사가 정년연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독자적인 절충안’으로 노사의 합의를 이끌어보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노사는 민주당안도 반대했다.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때 실패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노사 합의는 전망이 더 어둡게 됐다.

7일 노사와 민주당에 따르면 65세 정년연장을 두고 노-사-민주당이 부딪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쪽은 노-민주당이고 정년연장을 반대하는 쪽은 사(경영계)다. 경영계는 정년연장이 일률적으로 이뤄지면 기존 중장년 고용 시기가 길어지고 이들을 고용하기 위한 기업 인건비 부담이 늘기 때문에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을 원한다.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쪽은 기업이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 고용을 늘리지 않을 가능성도 우려한다.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연장한다는 데까지 의견 일치를 본 노-민주당은 결국 정년연장 시기를 놓고 틀어진 모양새가 됐다. 노동계는 2033년까지 정년연장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65세인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와 정년 65세가 2033년으로 일치해야 연금 수급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65세 정년연장 도달 시기를 2036년, 2039년, 2041년으로 정한 세가지 안을 노사에 제시했다. 3가지 안은 정년연장 첫 연장시기를 2028~2029년으로 비슷하게 정했지만, 1~3년씩 정년을 올리는 시기를 달리 정하는 방식으로 노동계안보다 연장 도달 시기가 최대 8년이나 늦다.

특히 민주당은 노동계를 압박해보려는 분위기가 읽힌다. 경영계가 원하는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를 활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면 기업이 원하는 근로자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더 쉽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불리(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현행 법과 제도 아래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다. 그동안 경영계는 임금체계를 개선해 인건비 부담이 낮아진다면, 정년연장을 받아들일 여지가 넓어진다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노동계뿐만 아니라 경영계도 민주당이 상대방의 요구조건을 과하게 반영했다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노사 합의가 어렸다면 노동계가 경영계보다 반발 강도가 더 센 분위기다. 노사 모두 금기어로 여길 만큼 논쟁적인 사안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까지 정년연장 논의틀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완화되면 부당하고 불합리한 취업규칙으로 피해를 보는 사업장이 크게 늘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60세 이상 법정 정년을 논의했을 때도 노사는 임금피크제와 연관해 이 사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동시에 추진했다가 2016년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불러왔다. 이후 박 정부는 임기 내내 노동계와 대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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