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협력사도 관세피해 지원…수출액 제한도 삭제

2025-08-28

경기도가 도내 관세 피해기업 지원 대상을 수출중소기업에서 협력사까지 확대하고 지원 자격 조건 중 전년도 수출액 제한도 없앤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현장 수요 맞춤형 관세피해 기업지원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평택 ‘달달(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환으로 이뤄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 간 현장간담회 후속 차원에서 추진됐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문턱을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하반기부터 해외규격 인증, 물류비 지원, 통상촉진단 등 수출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무역위기대응 패키지는 3000만 달러 이하) 조건을 폐지했다.

친환경차 부품 수출기업 인증 지원 시에는 중소기업을 우선 선발한다.

‘경기기업비서’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협력해 자동차 부품기업 대상 정책설명회도 추진한다.

아울러 총 500억 원 규모로 ‘(가칭)경기도 관세피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펀드(G-펀드)’를 조성, 내년 초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신기술·신시장·신사업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특별경영자금 대상도 대미 수출기업에서 2·3차 영세 협력사까지 규모는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복잡한 규제와 행정 절차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오는 9~12월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분야 제조업 현장을 방문해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기업, 연구·공공기관, 기업옴부즈만 등이 참여해 개선책을 마련한다.

정두석 도 경제실장은 “현장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건의사항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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