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장애인인권포럼 투표소 255곳 모니터링
45%만 적합…3개 항목 모두 부적합도 15%

21대 대통령 선거 제주지역 투표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투표소 255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장애인유권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투표소는 45%(116곳)에 불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평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 출입구 접근로(보도와 차도 분리·바닥표면), 높이 차이 제거(기울기·유효폭), 출입구(단차·유효폭) 등 3개 분야 6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한림 제13투표소를 보면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를 쓰고 색상을 달리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됐다. 출입문의 단차가 없고 휠체어가 쉽게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폭이 확보됐다.

반면 나머지 55%(139곳)는 1개 항목 이상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출입구 접근로’ 항목에서는 40%(101곳)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차량에 섞일 수밖에 없는 곳, 보도가 분리돼 있지만 장애물 등이 있어 실제 이용이 어려운 곳 등이다.
출입구의 ‘높이 차이 제거’ 항목에서는 39%(99곳)가 장애인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출입구에 높이 차이가 있다면 턱 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투표소들은 출입구 접근이 계단으로만 가능하거나 경사로의 기울기가 부적합하고 경사로의 유효폭이 부적합한 곳들이다.
‘출입구’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24%(61곳)는 출입구의 폭이 기준인 0.8m 미만으로 좁거나 2㎝ 이상의 단차가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기 어려운 곳들이다.
특히 3개 항목이 모두 부적합해 전체 또는 일부 개선이 요구되는 투표소도 37곳(1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이번 조사 결과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인만이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 누구나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투표소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접근성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