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국형 전투기 KF-21 관련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 기술진을 검찰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방위사업청·국군방첩사령부·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이 경찰에 지난 3월 사건을 넘긴 지 9개월 만이다.
18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3일 부정경쟁방지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 1월 경남 사천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이들 기술자는 KF-21 관련 자료가 담긴 비인가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가지고 외부로 나가려다 적발됐다. 당시 USB에는 6600건의 자료가 담겨 있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는 KAI와 2016년 KF-21 공동개발 계약을 맺고, 이후 자국 기술자 10여명을 KAI에 파견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2026년까지 공동개발 분담금 1조6000억원을 부담하고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기로 했지만, 기술 유출 사건이 터진 이후 경제 사정을 이유로 6000억원으로 분담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16일 열린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과 후속 조치 계획안이 의결, “인도네시아 체계 개발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조정하고 가치 이전 조정과 부족 재원 확보 등 후속 조치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방사청 관계자는 “부족 재원은 업체(KAI)와 정부가 공동 분담할 것이며, 정부가 더 부담하는 식으로 갈 것”이라며 “기술 이전도 6000억원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의결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