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을 맡았던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을 직권남용 및 법관 윤리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 감찰 요청했다.
27일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는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이 노소영 관장과의 특별한 관계를 숨기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공정성을 훼손한 법조 비리”라며 대법원 부조리신고센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시철 원장은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 재직 당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항소심을 맡아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환수위는 “김 원장이 재판 배당 당시 노 관장과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였음에도 기피나 회피 없이 사건을 맡은 것은 법관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의 아버지 김동환 변호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고, 형 김시범 교수와 노 관장은 국제미래학회에서 각각 위원장으로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수위는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6공 실세였던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로, 박 전 장관은 김시철 원장 부친과도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며 “이처럼 얽힌 인맥 속에서 재판을 진행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환수위는 김 원장이 노 관장의 주장에 근거한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채택해 판결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증거능력이 없는 개인 메모를 근거로 판결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재판은 원래 서울고법 가사3-1부에 배당됐으나 노소영 측이 조영철 부장판사의 매부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기피 신청이 제기됐고, 이후 김시철 판사가 속한 가사2부로 재배당됐다.
환수위는 “재배당 과정 자체도 석연치 않다”며 “법원이 김시철 판사에 대해 감찰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김 원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