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쉼터 12년기한 연장검토...투기 등 부작용 관리대책 필요

2024-10-22

정부가 ‘농촌체류형 쉼터’의 12년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대책이 요구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 등이 소유한 농지에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시숙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용기간을 최장 12년까지 허용하고, 그 이후엔 철거·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놨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막과 다르게 사람이 거주하는 가설건축물인 만큼 안전성·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사용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사용기한을 두고 비경제성, 재산권 침해 등을 지적하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방향이 바뀌는 분위기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농촌체류형 쉼터의 기본 사용기간을 12년으로 하되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이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상 임시숙소 같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의 존치기간(사용기간)을 두고,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농막도 이런 방식을 적용받고 있다. 당초 농식품부는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농촌체류형 쉼터의 존치기간을 최초 3년에다 3년씩 3회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 계획이었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존치기간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며 “12월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기간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일반 건축물보다 설치 절차가 간단하고 세제 혜택을 받는 등 이점이 많다. 농촌에 굳이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인구 유인책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되레 장점을 악용하거나 농촌주택 거래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사용기간까지 연장할 경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당장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30일 이상 계속 머무르는 ‘상시 거주’가 아닌 ‘임시 거주’ ▲영농 수행 ▲불법 임대 등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력 증원이나 감독 강화 등 대비책은 주요하게 거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기존 농막의 관리·감독에도 허점을 보여왔다. 지난해 감사원이 20여개 지자체 내 농막 3만3140곳을 조사한 결과 1만7149곳(52%)이 불법 증축·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 없이 설치가 가능하고 농막보다 설치면적이 넓어 제도가 악용될 경우 농지 훼손, 비농민의 투기성 농지 구입, 농촌 난개발로 인한 경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부작용과 악용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목적은 체류·생활이므로 농업용 전기, 농사용 수도 등의 불법 사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 확대, 점검 강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혜 기자 hybrid@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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