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오늘]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2024-10-23

[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3년 10월 24일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지난 2023년 10월 24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제시카법''고위험 성범죄자'다.

●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해도 지정된 시설에서만 거주​​​​​​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3년 10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월 24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약탈적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해당 지역이 홍역을 치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거주할지는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1천∼2천 피트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제시카법을 본떠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린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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