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한 30대 불법체류 중국인 검거

2024-10-24

제주도 자치경찰단, A씨 약사법 위반 혐의 입건

A씨, 2016년 무사증 입국 후 8년간 불법 체류해

A씨,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인계…강제 퇴거 예정

중화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30대 불법체류 중국인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발기부전 및 조루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중화권 SNS를 통해 중국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50여 정의 전문의약품을 택배 발송이나 대면 거래 방식으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은 A씨 거주지에서 타다라필,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발기부전 및 조루 치료제 1200여 정을 발견해 전량 압수했다.

이들 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허가된 치료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A씨는 2016년 11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약 8년간 불법 체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A씨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고, A씨는 조만간 중국으로 강제 퇴거될 예정이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전문의약품을 무분별하게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도민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불법 의약품 유통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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