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도 LG에도 있는 에너지등급만 다른 '닮은꼴' 김치냉장고,가격차는 무려 30%육박...주된 이유는 단열재 차이

2024-11-25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낮추고 가격도 낮춘 하급 제품

"오래된 마케팅 방식...유사성 크면 하급에 솔깃할 것"

에너지등급 다르려면 단열재 또는 전기적 속성 달라야

LG, '등급 빼고 같다' 설명...정부 관계자도 "어떻게 같냐"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에너지소비효율등급'만 다른 '닮은꼴'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점이 커보일 수록 하급 제품이 저렴한 가격과 더불어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점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정에서 사용 시 전력소비량의 차이는 더 클 수 있지만 제조사는 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명시한 만큼 소비자가 더욱 꼼꼼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의 A제품과 B제품은 외관·용량·소음 등 대부분의 스펙이 동일하다.

차이점 중 하나는 전력소비량과 이로 인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다.

A제품은 월 12.1kWh를 소비하는 1등급 제품이고, B제품은 월 12.9kWh를 소비해 2등급이다.

가격은 2등급인 B제품이 매력적이다.

1등급인 A제품은 236만원, 2등급은 B제품은 175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61만원의 가격 차이다.

두 제품은 상세페이지의 구성도 똑같은데다, LG전자 공식 홈페이지의 Q&A란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외 기능 차이는 없다"고 안내되고 있다.

고객센터 상담사도 "모든 것이 동일하고, 차이는 에너지소비효율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1등급과 2등급으로 나눠 만든 뒤 유사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2등급 제품을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해 온 마케팅 수법이다. 하급 제품이지만 상급과 유사해보이고, 거기에 가격은 저렴하면 소비자는 당연히 2등급에 솔깃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 C씨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외에는 같다'는 설명이 담긴 LG전자 Q&A 페이지를 확인하고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다른데 나머지가 다 똑같을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기자에게 되물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다른데 '그 외에 다 같다'는 설명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소비전력량 포함)이 다르기 위해서는 제품의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 D씨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차이가 날 수 있는 원인은 딱 두 가지다. 모터 등 전기적 요인이 다르든지, 단열재가 다르든지다"고 말했다.

A모델과 B모델은 같은 전자파 적합성 인증번호를 공유하는 만큼 단열재가 전력소비량 차이의 원인일 것이라는 추측이다. 전자파 적합성 인증은 전기적 사양(모터·PCB보드·전선 구조 등)이 변하지 않았을 때에는 새로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전력소비량 차이는 가정에서 김치냉장고를 실제 사용할 때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르면 김치냉장고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시험에는 개폐조건이 없어 문을 닫아 놓은 상태에서 전력소비량을 측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C씨는 "단열재가 좋은 1등급 제품과 단열재가 상대적으로 안 좋은 2등급 제품을 가정에서 똑같은 빈도로 열고 닫는다면 1등급 제품의 전력소비량이 늘어나는 규모에 비해 2등급 제품의 전력소비량이 늘어나는 규모가 클 것이라는 예측이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을 열 때 내부의 냉기가 빠지고, 단열재가 안 좋다면 빠져나가는 냉기를 채우기 위해 모터는 전력을 더 소비하게 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에도 유사한 제품들이 있다.

삼성전자의 김치냉장고 E제품과 F제품은 LG전자의 A·B제품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및 소비전력량이 각각 1등급·14.8kWh와 2등급·15.8kWh로 다르다. 나머지 스펙은 동일하다.

삼성전자에서도 2등급인 F제품의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

E제품은 219만원, F제품은 179만원으로 40만원 차이다.

제조사는 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모두 명시한 만큼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 G씨는 "에너지소비효율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면 가격 차이가 나도 상위 제품을 고를 것이다. 제조사는 법이 하라는 대로 필수 정보를 모두 표기했다. 그 함의를 파악하는 것은 어쩌면 소비자 판단"이라고 말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