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복구사업, 신속성 높이려 환경영향평가 제외

2025-02-10

환경영향평가 면제 때 서류 구체화

온라인 설명회 방법·절차 등 마련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위임사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산림청 규제 개선 건의 과제,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때 사업계획, 사업 지역 환경 현황, 환경 보전 방안 등 협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구체화한다.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 사업 시행자 등이 수월한 평가 면제 협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협의 서류 작성 서식 등을 안내하는 지침서를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한 대상 사업 범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사업까지 확대함에 따라 조례 평가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으로는 ▲환경 보전 목표 설정 등 조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을 결정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거짓·부실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온라인 방식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 주민 의견을 원활히 수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 실시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한다.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는 사전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최 일시와 인터넷 주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는 등 대면 설명회나 공청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사업자 등이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용을 해당 시군구의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환경영향이 미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인다. 우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원 사업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조림, 재조림 및 식생 복구 사업은 환경영향이 미미한 산림생태계 유지·복원사업으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은 환경영향이 미미한 임업 체험 산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을 판단할 때 ‘사업계획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다른 법률 제·개정에 따라 신설하는 계획 5건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 기본계획 종류에 추가한다.

추가되는 개발 기본계획 종류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생명산업기본계획과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지정 등이다.

이밖에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분야 전문가 부족 등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사업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속한 복구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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