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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유장수, 이하 친환경자조금)는 2025년 친환경농산물자조금 조성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1월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거출을 실시한다.
거출 단가는 변동없이 거출 상한(면적)이 조정되었고, 그간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 경감·감면하던 기준을 삭제하고, 최대 30ha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올해부터 친환경농업직불제 확대 개편에 따른 지급 상한 면적이 확대(5ha->30ha)됨을 통해 친환경인증 규모와 국고 보조금의 감소, 납부대상 농가와 일부 납부제외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추진되었다.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는 자조금 거출 산정규정 개정 및 거출 확대를 위하여 ‘자조금 산정 규정 대상 확대 개편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24.7~12월), 조성 규정 개정안을 위한 관리위원회(‵12.11) 및 대의원회(12.23) 의결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조성 규정 개정안 변경 승인(‵25.01)’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주요 세부변경내용은 논, 밭 구분 없이 기준단가 100%를 적용하며 거출한도는 30ha까지 확대한다. 이를 초과할 시 초과면적은 감면된다. 또한 가축사료용 조사료 생산농가의 납부면제조항을 삭제하고 기존의 산정기준에 따라 전액 납부한다.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유장수 위원장은 “이번 산정 기준 변경으로 인증면적이 5ha 미만인 96%의 친환경농업인은 거출금에 변동이 없고, 5ha를 초과하는 약 4%가량만 거출금에 변동이 있다”라며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애써주시는 친환경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친환경농업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