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키즈카페, 4월부터 경기도 사는 서울 직장인도 이용할 수 있다

2025-02-09

서울시가 공공 발주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직접시공 관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건설 경기 악화와 건축비 상승으로 위기에 놓은 공공건설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또 오는 4월부터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을 서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9일 이런 내용의 규제철폐안 13~22호를 내놨다.

서울시, 규제 10건 추가 폐지

시는 먼저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폐지(13호)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직접시공 능력이 부족한 원도급자의 관행적인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시공 의무를 확대해 왔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이행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이라 업계의 부담이 가중됐다. 최근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유찰도 반복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50% 직접시공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입찰할 때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하기로 했다. 30억원 이상의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낙찰제 대상 건설공사에서 직접시공비율이 20%일 경우 만점을 받을 수 있다.

규제철폐안 14호는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이다. 고환율ㆍ고금리에 따른 원자재ㆍ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한다. 시는 발주부서와 계약심사부서가 협력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고 설계 단계부터 원가가 반영되도록 교육과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턴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이 ‘서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서울시 거주자이거나 서울시민이 동반할 때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근무하지만, 서울에서 살지 않는 서울생활인구도 자녀와 함께 서울형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시설 이용시간도 연장한다.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토요일 운영시간이 오전 9시~오후 1시에서 오후 6시로 늘어난다. 평일에만 문을 열던 서울시 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도 토요일 운영을 시작한다.

디지털 신기술 등 새로운 환경 적응과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해제한다. 단계가 많은 정보화 사업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15년 이상 제자리걸음 중인 공유재산 취득ㆍ처분ㆍ관리 기준 가격을 상향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5억원을 초과하는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기준가격 20억 원 이상 공유재산은 관리계획을 수립 후 서울시의회 의결로 확정하고 있다. 이에 취득ㆍ처분 관련 심의 기준을 5억→10억원으로, 관리기준은 20억→40억원으로 각각 상향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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