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이 좌초될 위기가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17일 서울 성동구 KT&G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관리사 간담회에서 “돌봄 비용 부담 완화에 대한 보완 방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고용노동부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비용 부담 논란에 대해 “정부 정책 중 소득이 낮은 가정에 아이돌보미 비용을 지원(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 해주는 게 있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시에도 이 지원을 적용받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젊고 친절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며 “새 정부와 논의를 통해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시가 개최한 이번 간담회에서 한은숙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최저임금과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돼 돌봄 비용 부담 완화라는 당초 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워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법 없이는 본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맞벌이나 한 부모·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작년 9월3일 시작해 올해 2월28일까지 시범사업 방식으로 운영됐고, 다시 시범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됐다. 3월부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 사업에서 민간업체 자율운영 방식으로 바뀌었고, 86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143곳의 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시는 그간 이용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주장해 왔으나,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국적에 의한 임금 차별을 할 수 없어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