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창작물 권리 정립, 한발 앞서가자

2025-09-14

정부가 인공지능(AI) 세상의 외피적 성과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 내용적 실체를 채워야할 책임을 갖고 있다. 아무리 세계 3등에 들어도, 내용적 실력으로 그 수준을 채우지 못하면 그 등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그런 측면에서 특허청이 'AI를 이용한 디자인의 법적 쟁점 연구'를 시도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AI + 인간' 합작물로 낸 디자인 출원에 대해 사람이 얼마나 주도적 역할을 했고, 그 디자인의 신규성과 독창성이 어느 정도 가치를 가졌는지 판단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기준은 앞으로 우리나라 디자인 특허 출원의 가늠자가 될 뿐만 아니라, AI 활용 창작 활동에 있어 가능한 부분과 하지 말아야할 영역의 기준 또한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AI는 '생성'을 넘어 '창작' 영역까지 깊숙히 들어왔다. 악보를 새롭게 만들고, 여러 학습한 그림과 겹치지 않는 구도와 색감의 창작물을 만들어낼 정도다. 자연히 디자인 영역 또한 인간 고유의 창작이던 것이 AI 단독 생산의 영역으로까지 넘어온지 오래다.

신규 창작이 사실상 '저작권'을 규정하는 마지막 경계선인 만큼, AI가 협동한 창작물을 어느 선까지 신규 저작물 또는 그에 따른 권리로 인정할 것인가가 우리 뿐 아니라 전세계 고민거리가 됐다.

다 같은 AI시대, 유사 창작물 또는 불법 AI 학습을 통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 조치 등 중대한 결정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어느 나라가 보편타당한 기준과 표준을 만들면 누구도 마다할 수 없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시기다.

특허청이 디자인 출원 뿐 아니라 AI를 활용한 발명 활동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벌인다고 한다. 이 또한 개인·단체 발명을 떠나 'AI 도움 발명'에 대한 권리 완결성을 해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

발명 활동에 있어 AI 기여 정도나 역할을 발명 기재요건, 발명자 지위, 진보성 판단 기준 등에 기재·명문화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발명, 특허 장려라는 국가적 혁신과 배치되지는 않을지 연구해 보겠다는 것이다. 향후 특허 관련 법·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지식재산처로 지위를 높이게될 특허청이 AI시대 창작·저작 활동의 권리 등재에 대해 한발 앞서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은 미래 대비를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이런 활동이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견줘 한발 더 앞서 나간다면 관련 국제표준 선점 처럼 우리에게 이득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이진호 기자 jho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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