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렌터카 이용자 절반은 과태료 내지않고 '먹튀'

2024-10-24

신정훈 국회의원, 작년 6052건 달해...5년간 총 미납액 12억원

최근 5년간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액이 12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여행객이 출국하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24일 신정훈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 건은 6052건으로 전체 외국인 부과건(1만1965건)의 절반 가량인 50.6%를 차지했다.

지난해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액은 3억9000만원으로 전년(1억8700만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1~8월까지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은 6067건에 총 3억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미납액은 12억5000만원에 이른다.

내국인 경우 렌터카 이용자에 대한 정보확인이 수월한 반면 외국인 이용자는 출국한 이후 과태료 징수가 쉽지 않다.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선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고 징수하는 수단자체가 미비해 교통법규 위반 후 출국해버리는 외국인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신정훈 의원은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외국인 여행객의 교통법규 준수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 해외 가승인제도 혹은 호텔업계에서 운용 중인 보증금 제도 등을 활용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의 사각지대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 가승인(Deposit) 제도는 렌터카 회사가 사용자와 계약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받아 과태료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한편 내국인 렌터카 과태료 미납 건수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내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액은 총 412억원에 달했다. 미납율은 2022년 18.7%에서 지난해 24.9%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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