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 대상 기준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 대상이 기존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인 공공발주 건설공사로 확대된다.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인에게 지급되는 임금 비용을 기타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19년 11월 26일 도입됐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와 함께 건설업계의 임금체불 문제가 심화되자, 정부는 보다 많은 공공공사에 이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임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현장의 고질적 체불 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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