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고 전용 페이지를 신설하는 등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19일 방심위에 따르면 신고 전용 페이지(report.kocsc.or.kr)는 PC와 모바일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단일 창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도박·마약 정보 등 인터넷 불법 정보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심의 시스템을 지원한다.
통합 홈페이지(kocsc.or.kr)의 경우 가독성, 직관성을 높인 디자인이 적용됐고 웹 접근성, 보안성 등이 개선됐다.
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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