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줍줍' 못한다...무주택자만 신청·거주요건 강화

2025-02-11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앞으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당첨 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이유로 수백만명이 몰리는 등 투기 양상을 띠자 정부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5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현재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경쟁이 과열됐다. 이에 주택 보유자도 '시세차익'을 노리고 청약에 참여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지난 7월 진행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은 1가구 모집에 294만명이 접수하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초 공급가로 청약받아 인근 단지와 비교해 10억원가량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접속자가 몰리며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자 신청 기간을 이틀로 연장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무순위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로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거주지역 요건도 부활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별 여건과 분양 상황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 조건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지고, 지역 요건까지 추가되면 동탄역 롯데캐슬처럼 경쟁이 과도해지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신청자 중 1000명을 뽑아 조사한 결과 40%가량이 유주택자였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과 함께,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수·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현재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당첨자에 대해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을 추가 제출하도록 했다.

업계에선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앞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무순위 청약에 나선 투기 수요가 감소하면서 시장 과열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산된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춰 개편한 것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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