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에 임대25%를 깎아주라”고 한 인천지방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이 논란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에 임대료 25%를 깎아주면,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보다도 객당임대료가 낮아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신라면세점에 25%를 인하해주면 객당 임대료는 6717원이라고 9일 밝혔다.
신라는 2023년 입찰에서 주류·담배·화장품·향수 매장의 객당임대료를 8987원으로 가장 높게 써 낙찰자로 선정됐다. 2위는 신세계 8250원, 3위는 중국의 CDFG 7388원, 롯데면세점은 6738원이다.
인천지법은 지난 8일 인천공항공사에 객당 임대료로 6717원을 받으라고 결정했다. 이럴 경우 입찰에서 떨어진 신세계는 물론, CDFG와 롯데면세점도 낮은 금액이다.
호텔신라는 입찰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 낙찰자로 선정됐는데, 입찰에서 떨어진 면세점보다 더 낮게 임대료를 받으라는 것이다.
특히 인천지법은 임대료 인하에 대한 근거와 사유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원이 보내온 강제조정결정에는 객당임료로 6717원만 받으라고 했을뿐, 근거와 사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강제조종결정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인천공항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신라와 신세계면세점만이 아닌 다른 면세점과 상업시설, 클럽72 골프클럽 등 임대료를 내는 곳이 수두룩하다.
클럽72 골프클럽은 인천공항에 임대료로 바다코스는 매출의 46.33%, 하늘코스는 매출의 116.1%를 내고 있다. 하늘코스는 100원을 벌면 116원을 내고 있는 셈이다. 클럽72는 지난해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로 515억원을 납부했다.
신라면세점처럼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임대료를 감면받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A 면세점 관계자는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보다 낮게 법원이 강제조정결정을 내린 것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와 공정한 경쟁입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신라와 신세계가 어렵다고 임대료를 감면해줘야 한다면, 인천공항에 입점한 모든 상업시설은 물론 전국 공항에서 적자영업을 하는 면세점들도 임대료를 인하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중국 관광객 감소와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예상했던 객단가가 50%로 줄어들었다”며 “인천공항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을 한다고 밝힌 만큼, 추후 상황을 봐 가면 본안소송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